홍성군,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 대상-

 

  홍성군(군수 이용록)은 오는 5()부터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조상 소유의 토지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피상속인 소유 토지의 소재를 알려주는 제도로 상속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특히, 201295건에 그쳤던 서비스 이용 건수는 지난해 377건으로 3.9배 증가했지만, 민원인이 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 요구가 증가해 지자체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정부24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 배너를 통해 K-Geo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 접수와 검토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단, 인터넷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는 대상은 20081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이며,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가족인 경우는 이전과 같이 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조종수 민원지적과장은 인터넷 신청을 통해 편리하게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군민들의 많은 이용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글쓴날 : [22-09-05 13:34] 천원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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