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시작

 

  홍성군이 202271일 기준 조사된 개별공시지가의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오는 924()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 필지는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로 총 2,054필지이다.

 

  7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부, 도면, 현장의 특성 조사를 통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지적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능하며,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 및 의견가격을 작성해 열람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상황 및 지가균형등을 고려한 감정평가사의 현장 재조사 및 검증 후 부동산가격위원회 심의를 거쳐 10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공유지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빠짐없이 공시지가를 열람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글쓴날 : [22-09-06 11:19] 천원기기자[]
천원기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