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항면, 농지위원회 본격 가동
- 농지취득의 자격심사와 농지의 효율적 관리 -

 

  홍성군 구항면은, 지난 14일 구항면 농지위원회의 공식적인 첫 출범식을 갖고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농지법 개정(‘22.8.17.)에 따라 금년도 818일부터 농지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도입됐으며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시??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구항면 농지위원회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지역농업인, 농업관련 기관ㆍ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및 농지정책 전문가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됐다.

 

  오성환 구항면장은,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신설을 통해 농지취득 심사가 강화되어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을 억제하고 농지의 이용현황 및 관리체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항면 농지위원회는 심의대상 농지의 신청시 개최되며, 민원처리기간을 감안해 월 2회 정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쓴날 : [22-09-16 14:15] 천원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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