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부동산중개업소 및 불법거래행위 지도· 점검

 

  홍성군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126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 및 무등록 불법 거래행위 지도·점검을 오는 20일까지 추진한.

 

  주요 점검사항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 부동산 과(허위) 표시·광고 ·월세 계약 갱신청구권 설명 중개대상물 ·설명 부동산거래가격신고 이행 여부 사무실 내 법정 의무게시물 게시 여부 옥외광고물 표기 적정 여무등록 인장 사용 여부 보조원 고용신고 여부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깡통 전세, 갭투자 매물 주의 등 공인중개사법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특히, 2023년 달라진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을 토대로 중점 지도·점검할 예정이며 공제액 상향 (기존 12억 상향),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30일 이내) 의무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및 귀농·귀촌 부동산중개수수료 감면제도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쓴날 : [23-01-09 16:19] 천원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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