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홍성군은 4월 한 달 동안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212월 결산법인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만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는 홍성군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 가능하며, 위택스를 이용하여 별도의 방문없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다.

 

  올해는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해 준다.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법인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며,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52일까지 해야 한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 손실이 크게 났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이라면 426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김경희 지방소득세팀장은 신고대상 법인이 신고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신고마감일(52)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위택스로 미리 신고·납부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글쓴날 : [23-04-04 15:52] 천원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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