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서부면 산불 피해복구 지적측량 수수료 100% 감면 시행

 

  홍성군은 최근 발생한 서부면 일대 산불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100%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산불 피해 상황 등을 기재한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 접수 시 제출하면 되며, 산불로 인해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의 소실 등 피해 본 주민이 주택·시설물 등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록전환)을 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의 소실 등 산불 피해 외에도 피해 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박종연 지적팀장은이번 수수료 감면 결정은 산불 피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홍성군과 충청남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군 민원지적과 지적측량접수창구(16)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전화(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글쓴날 : [23-04-13 17:01] 천원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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