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홍보

 

  홍성소방서(서장 김경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법령 홍보에 나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 등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주가 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시행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때도 처벌 대상이 되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는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되면서 영업주의 자발적인 화재위험평가 참여로 인한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수 대응예방과장은 개정된 다중이용업소법 제도 안내·홍보활동을 통해 관계인이 개정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글쓴날 : [23-05-01 14:46] 천원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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