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시행
- 검사대상 확대, 검사 지연 시 최대 20만원 과태료 -

 

  군은 오는 710()부터 14()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관내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와 소음 정기 측정 출장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대상은 20181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 ~ 260cc ·소형 이륜자동차로 2023년 하반기에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이륜자동차이다.

 

  일은 710일 홍북읍 오전 1030분부터 오후 311일 서부면 오전 1030분부터 12, 갈산면 오후 130분부터 오후 3, 13일 은하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3, 14일 홍동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다. 검사 장소는 각 읍·면의 행정복지센터이다.

 

  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 증명서, 검사수수료 15000(카드 가능)을 지참하여 해당 장소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검사 주기는 2년으로 기존 260cc 초과 대형이륜차만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의무가 확대됐으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철식 환경과장은이번 출장 검사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원거리를 이동해 검사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바쁘더라도 반드시 이번에 정기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장 검사에 대한 문의 사항은 군청 환경과(041-630-1992)에 문의하면 된다.

 

 

글쓴날 : [23-07-06 15:42] 천원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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