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84억 원 부과
- 지난해보다 3억 4천만 원 감소로 군민 부담 완화 -

 

  홍성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46,544, 84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4천만 원(4.0%)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의 하락,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전면 개편으로 세분화된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번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에서 구간별 43~45%로 추가 하향 조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시설물 포함) 및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고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납으로 표시되어 7월에 일괄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홍성군 지방세 ARS(041-630-1580), 가상계좌 입금,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041-630-1664) 또는 물건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세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글쓴날 : [23-07-17 16:48] 천원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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