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30m로 대폭 확대
- 아동·청소년 건강 보호 강화 및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

 

  홍성군이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한다. 오는 17일부터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고등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대폭 확대한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되고, ··고등학교는 새롭게 30m 금연구역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817일부터는 해당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관련 법 시행에 앞서 현수막 게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한 홍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인식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한규현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글쓴날 : [24-08-14 15:52] 천원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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