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8월 주민세 납부 안내…전년 대비 6.9% 증가
- 9월 2일까지 주민세 납부 기간 운영 -

 

  홍성군이 2024년도 주민세 납부 기간을 맞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군은 올해 개인분 주민세 42,327(46,200만원)과 사업소분 주민세 5,374(6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세액이 6.9%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 서부면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주민세 감면 정책(서부·결성면 1,861, 2,047만원 감면)이 종료되고 정상 과세로 전환됨에 따른 결과다.

 

  개인분 주민세는 71일 기준 홍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1,000원이 부과되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관내 법인 및 개인사업소에 부과되어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납부 대상이다.

 

  납부 기간은 816일부터 9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ARS(142211), 농협 가상계좌를 이용해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명호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92)까지 꼭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글쓴날 : [24-08-14 15:53] 천원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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