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축산농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 |
- 축산법규·가축방역·화재예방 등 맞춤형 보수교육으로 안전한 축산환경 조성 - | |
홍성군이 축산농가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지난 22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축산 종사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환경에 취약한 고령 축산인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축산법규 ▲축산환경 ▲동물복지 ▲가축방역 ▲질병관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겨울철 다발성 사고인 축사화재와 지붕 추락사고 예방 교육을 함께 진행하여 농 가의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했다. 유석호 축산과장은 “축산물 가격 하락, 사료값 인상, 가축전염병, 악취 민원 등으로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축산농가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통해 선진축산,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축산메카 홍성군의 위상을 높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자는 연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교육은 12월 말까지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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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4-11-26 15:24] | 천원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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