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선택 아닌 필수!

 

  홍성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진압과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지난해 12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비치 의무화 대상이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해 고온 및 진동 시험을 통과한 형식승인 받은 자동차 겸용이 표기된 것을 설치해야 한다.

 

  강기원 서장은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작은 투자로 큰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라며 군민 여러분들께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시길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쓴날 : [25-01-10 13:37] 천원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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