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신혼부부 주거비 이자 지원 첫 시행
- 5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홍성군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첫 시행하며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금 잔액의 1.5% 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5217일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7년 이내 혼인신고(3개월 이내 혼인예정)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월 7078784)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 신혼부부 가구이다.

또한 홍성군 소재 매입가액 5억 원 또는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단,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 유사사업 수혜자, 대출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5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홍성군 연속 거주기간, 소득 수준, 자녀 수, 신청인 연령 등 배점표 총점 순으로 20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허가건축과 주택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글쓴날 : [25-02-18 15:10] 천원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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