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교통법규위반 꼼짝마!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제도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요법규위반행위에 대해 경찰력의 한계로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을 시민들의 동참으로 극복, 국민들의 교통법규준수 의식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다.

 

신고방법은 차량내에 설치한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등을 통해 확보한 동영상을 사이버경찰청, 국민신문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등을 통해 촬영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경찰청은 신고의 편의를 위해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활용한 신고방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4월 중순경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출하는 영상에는 위반일시와 장소, 위반차량 번호가 명확이 나타나야 위반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하다.

 

충남청에서는 지난해 차량 블랙박스 활용 공익신고 제도를 시행하여 11,702건의 법규위반 신고를 받아 처리하였다. 그 결과 충남도의 법규준수율(신호위반, 정지선 준수율) 평가 결과 전국 2위를 기록, 충남 도민의 법규준수의식이 향상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충남청은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블랙박스 활용 공익신고 제도를 시행중이며 올해에도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교통법규 위반행위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단속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정된 교통경찰관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국민들이 경찰활동에 참여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나아가 교통사고 피해자를 줄임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

글쓴날 : [15-04-11 23:48] 이종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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