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차고지외 밤샘주차 특별단속 실시 | |
홍성군은 영업용 차량이 주택가 이면도로, 대로변 또는 아파트 주변 도로 등에 무단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야간에 구간별로 특별단속을 12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단속에 앞서 16일까지 3개 단속반을 편성 구간별 집중 계도를 실시한 후 19일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전세버스, 화물 등 차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 밀집지역 및 코너 불법 주차한 대형차량이다. 또한,『홍성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개인택시, 개별용달, 1.5톤 이하 개별화물』등 생계형 소형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방법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최초 위반차량 촬영 후 1시간 경과 후 2차 촬영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하며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는 등록지를 파악하여 관내인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과징금 (10~20만원)부과하고 타 시?도인 경우에는 위반행위 적발사항과 증거자료를 해당관청에 이첩하여 행정처분 된다. 군 관계자는 연말까지 특별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전세버스, 화물 등 소유자께서는 “차고지에 주차하는 습관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이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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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15-10-06 14:16] | 천원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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