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부스 운영
소화기는 주택마다 1개, 화재감지기는 방마다 1개씩 설치 해야

홍성소방서(서장 김근제) 22일 홍성군청 후정에서 ‘2016 홍주천년 대평화기원 연등 문화 축제’에 소방체험장을 마련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에 나섰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 개정으로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 내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홍성소방서는 지역행사나 소방안전교육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설치 촉진을 위한 홍보에 앞장서며, 소방청사 및 소방차량에 플래카드를 설치,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 할 예정이다.

 

조성호 예방교육팀장은 “지난 4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 중 50%이상이 주택화재로 인해 발생한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선택이 아닌 필수시설이 되어 연중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 이라고 말했다.

글쓴날 : [16-04-23 20:04] 이종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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