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부스 운영 | |
소화기는 주택마다 1개, 화재감지기는 방마다 1개씩 설치 해야 | |
홍성소방서(서장 김근제) 22일 홍성군청 후정에서 ‘2016 홍주천년 대평화기원 연등 문화 축제’에 소방체험장을 마련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에 나섰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 개정으로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 내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홍성소방서는 지역행사나 소방안전교육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설치 촉진을 위한 홍보에 앞장서며, 소방청사 및 소방차량에 플래카드를 설치,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 할 예정이다.
조성호 예방교육팀장은 “지난 4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 중 50%이상이 주택화재로 인해 발생한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선택이 아닌 필수시설이 되어 연중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 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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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16-04-23 20:04] | 이종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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