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을 施行하라!|

김영란법(2012년 국민 권익위원장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하는 법이다.)

 

오는 9.28 시행을 앞두고 농수산물까지 타격이 있다는 것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포함시키느냐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약삭빠른 국회의원들은 빠져 있다.

입법에는 식사비(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으로 몇차레나 수정과 보완을 거치면서 누더기가 되고 있다.더구나 언론인을 포함을 크게 부각시켜 혹여 반발을 유도한게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값비싼 식사나 선물을 대접할 수 있어야 經濟가 살아난다는 것은 理解가 가지 않는다.

법이 있어도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데 그것 마져 기피한다면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보호에 앞장선다는 것이다.1회(100만원),연간(300만원) 이상을 대가성과 관련없이 處罰하는 것인데 국회의원 등 선출직의 민원전달행위를 청탁의 예외조항으로 하였다."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국회의원들은 뇌물 청탁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 버린 것이다.

법으로 정해도 선물을 쪼개고 나누어서 법망을 피하는 국회의원들이다.김영란법 입법 취지는 공직부패 방지다.공직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심판자다.공직자가 腐敗하면 국가가 무너진다.

 

현행 법 중 형법이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특정법죄가중처벌에 관한 법 등은 부패행위에 대한 김영란 법보다 더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하지만 공직의 부패가 지속적,구조적,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간인 중에서 병원이나 시민단체의 공공성도 공직부패를 닮아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제외하고 굳이 언론인만 포함시킨 국회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떠 넘긴 이유가 뭘까?`이래저래 누더기에다 19대 국회에서 굳이 20대 국회로 넘겨 시행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속내가 매우 궁금하다."법망을 피할수 없다면 맞설 용기는 없는 것일까"?

 

국회의원이 비리로 재선거하면 선거비용을 내야 하고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연금이나 몇십배의

벌금을 부과하여 이 機會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와 공직자 비리를 拔本塞源치 못 한다면 社會秩序와 國家紀綱을 바로 잡지 못할 것이다.

 

2016. 6. 14 ( 한마디: 세계에서 가장 부패했고,국회의원에게 300여가지 特惠를 주고 보좌관을 10여명씩 두고 국회의원 별관(아파트)까지 주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국회 상임위원장에게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고 연간(5천만원)사용하는 나라도 없다.국회의원 특권부터 없애야 한다."不義와 妥協하지 마라"는 말이 새삼 새롭게 다가왔다.)

글쓴날 : [16-07-07 22:13] 이종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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