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로 讓渡稅(양도세) 줄일수 있다.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이 없고,증여 받은 不動産(부동산)은 5년내 양도하면 이월과세 적용 받는다.하루 금융거래 2천만원이면 국세청에 통보(은행)되고 1일 거래 9백만원이 넘으면 금융거래를 살펴 볼수도 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우회적으로 양도하면 좋다.

부부끼리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해도 課稅(과세)되지 않는다.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세금없이 증여하고,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므로 배우자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차액이 줄어 양도소득세 부담도 줄어든다.

 

예를 들면 1억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현 시가 6억원일 경우,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별도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으며,아파트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인 6억원이 된다.즉시 양도하면 양도차액이 5억원이지만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양도차액이 없는 셈이다.(세금이 없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최소 5년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배우자 이월과세" 때문이다.현행세법에 의하면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내에 양도할때는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즉 배우자를 거치더라도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없는 것이다.

이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고 "우회양도"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배우자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거주자가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했다면 부동산을 증여 받는 과정에서 取得稅(취득세),農漁村特別稅(농어촌특별세),地方敎育稅(지방교육세) 및 제반 비용만 더 負擔(부담)하여 오히려 稅金(세금)이 증가하는 結果(결과)를 초래한다.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은 거래가 있더라도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하지만 자주 똑같은 방법으로 이뤄지면 세무 감시대상이 될 수도 있다.

 

2016. 8. 6 (절세하려면 집수리에 드는 경비를 꼼꼼하게 챙겨두면 절세할수 있다.하지만 페인트칠이나 경비가 쬐끔드는 영수증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지붕수리를 몇차레 하여 영수증을 챙겨 두었더니 몇천만원의 혜택을 볼수 있었다.중요 경비 영수증은 20여년간 보관해야 한다.)

글쓴날 : [16-08-24 10:59] 이종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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