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두 번째 離婚 訴訟(이혼소송)의 뒷얘기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 47.2.11.서라벌 예고,1966년 천리길로 데뷰.800곡 작사.작곡.음원 저작권료 월8-1억원.사후에도 70년간 받으며 원금만으로도 420억이 넘는다)와 부인 (정해인 59.5.7.서울여고.1976년 여군일등병으로 데뷰)씨와 4차 변론기일(8.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 1단독)이 다가오고 있어 세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자녀는 아들.딸).

 

정수경씨는 아들이 암에 걸려 있으나 한번도 찾아 오지도 않고, 아들 결혼식에도 불참했으며 가정을 돌보지 않으므로 이혼을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에 나훈아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유책주의(본인의 부정행위등)를 택하여 미국에서 파탄주의(이혼사유)에 의해 이혼(2011)이 성립됐었다.4차 변론기일에서도 판결나지 않으면 정식재판(11월6일)이 시작된다.

2013년 대법원은 "나씨의 부정행위를 발견할 증거가 없다"며 정씨에게 패소 결정했다.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는 정씨의 주장과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나훈아가 대립하고 있어 대법원이 유책주의 유지를 결정하면서, 정씨가 승소하기 위해선 나훈아의 잘못을 찾아야 한다. (예.바람피운 사실 등)

정씨측은 대법원 판결이후에도 가정을 돌보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정씨는 아들이 암투병중인데 아빠 한테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그래서 더욱 이혼을 결심케 됐다며 지난 3월이후 8월까지 항암치료중이다.

 

"아버지라면 아이에게 전화라도 걸어 안부를 물어봐야 하지 않는냐? 투병 소식을 듣고도 연락조차 하지 않아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정씨다.아들 결혼식에 불참해 놀랐고, 암투병중인 아들을 찾지 않아 또 한번 놀랐다는 독자들의 반응이다.대법원 판결후 약 2년간 시간이 소요됐고,이번 소송 역시 양측의 입장이 크게 대립하고 있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그래서 더욱 법원 판결이 注目되는 理由다.

 

2016. 8.7 ( 한마디 : 만약에 이혼이 성립된다면 음반 저작권료를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이혼소송비용이 진행될 것이다 .루머 해명 기자회견 후 7년간 여전히 칩거중이며 ,내년이면 데뷰 50주년이다 .가황으로 언제 돌아올지도 지대한 관심이다.)

글쓴날 : [16-08-24 11:02] 이종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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