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大統領 권한은 '정지' 예우는 '그대로다'.
<12월 9일 국회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잃게 됐다.이에 따라 국무회의 주재,공무원 임명,부처보고 청취 및 지시,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수행을 할 수 없게 됐다.그 직무대행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는다.>


탄핵에는 국민주권주의의 등 모두 14개 항에서 헌법을 위반했고 법률상으로는 뇌물죄와 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적시됐다.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제3자 뇌물제공죄의 입증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제 3자인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탄핵안 인용에 힘이 실릴 것이다.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 사퇴가 가능한지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의 호칭도 그대로 사용되고 경호와 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변동이 없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월급도 그대로지만 업무추진비 성격은 받지 못한다.관저에서 생활하지만 공식적인 일정은 잡지 않는다.관저에서 생활하면서 헌재의 결과를 기다린다.


황교안 총리도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지만 대통령의 경호실의 경호는 받지 않고 총리실 경호 그대로 받을 것이다.탄핵심판 변론은 구두로 이뤄지며 일반에 공개된다.다만 국가안보나 질서.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헌재는 변론을 열 때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한다.

탄핵심판의 경우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이 당사자다.따라서 박 대통령에 대한 심문도 가능하다.헌재가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직권 또는 소추위원측 신청에 따라 심문할 수 있다.하지만 불출석할 경우 처벌할 수 없다. 대통령은 불출석할 것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접수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결정된다.6명에 미달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선고 과정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은 보수,진보는 김이수 재판관이며 김이수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에도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었다.강일원 재판관이 여야 합의로 추천되어 중도 성향이고,여성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은 중도 내지 진보성향이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혜택을 대부분 받을 수 없고,정상적으로 퇴임할 경우 연금,비서관,운전기사 지원,무료진료 지원 등 예우를 받지만 탄핵인 경우 경호외 모두 박탈된다.전직 대통령들은 재직 당시의 연봉의 70%를 받고(1200~1300만 원),탄핵 심판에 따라 최장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정치권은 3~4월쯤 결정이 날 것으로 본다.탄핵안이 기각되면 정상으로 복귀한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2개월뒤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2개월뒤 내년6월~7월이 유력한 대선 시나리오다.대통령 판공비(35억),국무총리(8억5천만원)이지만 수많은 행사로 부족하다.나라일이 그만큼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2017. 1.8 ( 한마디 : 고통과 ?품도 끝이 없지만 사랑과 희망 또한 끝이 없다.)

글쓴날 : [17-01-08 22:32] 이종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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