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賣買時 事故에 대한 豫防策 | |
不動産 賣買時(매매시) 事故에 대한 豫防策(예방책)은 몇번을 강조해도 가끔 사고가 난다.
이에 대한 몇가지를 省察(성찰)해 보고자 한다.내가 아는 지인은 5억짜리 아파트를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고 매입했으나 통째로 날렸다.이게 웬 날벼락인가? ★ 몇가지만 정리해 본다. △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어서는 안된다.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한다.매매 직전에 등기부를 떼어보는게 좋다. △ 권리변동 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일단 의심을 해보야 한다. △ 관공서가 휴무일에는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여러가지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하며,도시계획과 개발제한계획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 △ 매수 직전에 비로서 보존등기가 되거나 기타 상속등기나 회복등기가 된 것은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 △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 △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싸거나 비싸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 신문지상의 광고만을 믿고 계약해서는 안된다. △ 토지대장,임야대장,가옥대장 등을 확인하여 등기부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때는 그 이유를 알아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 △ 계약시는 구체적으로 명백히 써서 애매한 문구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017.4.28 (한마디: 꺼진 불도 다시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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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17-04-30 08:45] | 이종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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