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賣買時 事故에 대한 豫防策
不動産 賣買時(매매시) 事故에 대한 豫防策(예방책)은 몇번을 강조해도 가끔 사고가 난다.

이에 대한 몇가지를 省察(성찰)해 보고자 한다.내가 아는 지인은 5억짜리 아파트를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고 매입했으나 통째로 날렸다.이게 웬 날벼락인가?


★ 몇가지만 정리해 본다.

△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어서는 안된다.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한다.매매 직전에 등기부를 떼어보는게 좋다.

△ 권리변동 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일단 의심을 해보야 한다.

△ 관공서가 휴무일에는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여러가지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하며,도시계획과 개발제한계획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

△ 매수 직전에 비로서 보존등기가 되거나 기타 상속등기나 회복등기가 된 것은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

△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


△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싸거나 비싸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 신문지상의 광고만을 믿고 계약해서는 안된다.

△ 토지대장,임야대장,가옥대장 등을 확인하여 등기부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때는 그 이유를 알아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

△ 계약시는 구체적으로 명백히 써서 애매한 문구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017.4.28 (한마디: 꺼진 불도 다시조자.)

글쓴날 : [17-04-30 08:45] 이종민기자[]
이종민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