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19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 실시
14일부터 홍성읍·광천읍·홍북읍 건축물 부설주차장 2,430개소 일제 점검

 

  홍성군은 오는 1014일부터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3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홍성읍·광천읍·홍북읍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2,430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위법사항은 의법 조치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차장법 제19조 제4규정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건축물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 책임자이며 주차장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부설주차장을 목적 외로 사용 했을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시설물 설치 등의 용도변경 시에는 1차로 시정명령, 2차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이에 불응할 시 주차장법 제29조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인들이 관리책임 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인식시키고자 하며, 오는 1014일부터 시행되는 일제점검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적법하게 사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글쓴날 : [19-10-10 17:03] 천원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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