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추진
‘하준이법’ 시행에 따라 주차장 일제점검 및 고임목 및 안내표지판 설치

 

  홍성군이 내달 7일까지 경사진 주차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올 하반기까지 미끄럼 방지 시설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25일부터 시행된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일명 하준이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군은 이달 7일부터 약 한달 간 홍성 전 지역 공영주차장 52개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오는 10월까지 공영주차장의 고임목 및 안내표지판의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주차장의 경우 오는 1226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용금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만큼 군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미끄럼방지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독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도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고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자동차 3만원 자전거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하준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군민분들께서도 미끄러짐 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군에서는 미끄러짐 사고 및 각종 주차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시설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글쓴날 : [20-09-08 14:54] 천원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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