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119 허위?거짓 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원

 

  홍성소방서(서장 김성찬)는 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 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개정법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기존 소방기본법에는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개졍된 법에서는 1회 거짓 신고 시 200만원, 240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거짓신고는 신고단계에서 장난이나 허위 신고로 알고 출동하지 않는 장난전화와는 구분되며, 장난전화의 경우 경?죄처벌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진규 현장대응단장은 거짓신고 처벌 강화로 119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이 높아지기 바란다.”불필요한 출동을 줄여 위급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군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글쓴날 : [21-06-03 16:22] 천원기기자[]
천원기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