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홍성군, 2021년 6월 자동차세 39억 9400만원 부과

 

  홍성군은 20211기분 자동차세 35,108, 3994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630일까지 납부할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1일 현재 홍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로 1, 3월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금액은 상반기분으로 연세액의 2분의1이고 나머지 하반기분은 12월에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 납부방법 및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홍성군 ARS(041-630-158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2021630일까지이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군은 11개 읍면에 납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기 전 납부 안내 문자발송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승언 세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이며, 자동차세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홍성군에서는 하반기(71~ 1231) 세액의 10% 공제 받을 수 있는 6월 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세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041-630-1285)와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글쓴날 : [21-06-18 17:06] 천원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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