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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당부

2020-06-25 14:22 | 입력 : 천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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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소방서(서장 유현근)는 전국적으로 지난 417일부터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당부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에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이 직접 신고를 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또한, 도로에 흔히 보이는 소화전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장소,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등의 송수구,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등이 설치된 곳도 모두 주·정차 금지 장소에 포함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해영 화재구조팀장은주민신고제를 통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고 피해를 키우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라며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하는 소방차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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